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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 작성일2022/11/22 21:58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0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산업안전과-2604,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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