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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6 16:24
    • 조회 102
    질의회시 번호 안전보건정책과-171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보고시기에도 불구하고 동조 단서조항에는 보고시기를 정함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 단서조항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 조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서 보고시기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조 동 항의 단서조항의 보고시기도 동 본문에 정하고 있는 보고시기가 적용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임에 유의하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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