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
- 당사의 의견은 소득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 고용된 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교육대상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로 판단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의 판단은 실제 작업을 하는 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형태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불 수 있을 것이나
- 일용근로자로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참고로 질의내용 중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판단기준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기는 곤란함.
(안전보건정책과-2138, 20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