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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6:30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안전보건정책과-25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코레일공항철도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이고, 코레일의 대표이사가 코레일공항철도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안전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은 일시집합교육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코레일공항철도와 코레일이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동일하다는 것일 뿐, 사업주(법인)는 달리하는 경우이므로
       - 코레일공항철도 사업주가 직접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워 위탁할 경우에는 현행규정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51,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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