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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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안전보건정책과-64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질 의 】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
질의회시 번호 | 안전보건정책과-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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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질 의 】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