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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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안전보건정책과-64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
질의회시 번호 | 안전보건정책과-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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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