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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6:44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안전보건정책과-64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2.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회 시】
       
       1.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산재발생 미보고 의무 위반자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여부를 불문하고 원도급자가 관장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발생 미보고 건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의 기업인 경우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평가점수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 1건당 0.2점의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이 적발된 당해 연도에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재해율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와 관련된 당해 재해를 산입하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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