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 작성일2022/11/26 16:46
- 조회 104
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044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화학사고예방과-1044, 2020-03-18) |
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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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화학사고예방과-1044, 2020-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