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카드뮴 가공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도급금지에 해당 되는지
❑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에 중간제품을 판매하고, 사내 하청 업체가 해당 카드뮴을 후가공하는 경우 도급금지에 해당하는지
❑ 일시·간설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기술이 전무하여 외부 가공 전문업체로 카드뮴 가공을 위탁한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장에 외부 업체가 들어와 가공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는 도급에 해당 되어 도급금지 대상임.
❑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완제품과 중간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사내 하청 업체에 판매 후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주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되어 도급금지 대상임.
❑ 일시·간헐작업으로 인정되면 도급이 가능하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됨.
*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공고, 인증, 기술도입 계약, 장비제조사 등 전문성이 객관적인 외부지표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
(화학사고예방과-2680,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