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 시】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718,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