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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1/27 14:05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산업안전과-2788,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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