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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 작성일2022/11/27 14:06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 시】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안전과-2788,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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