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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작성일2022/11/27 14:07
    • 조회 15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788,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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