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 작성일2022/1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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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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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산업안전과-2292, 2019.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