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 작성일2022/1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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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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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없으며, 매년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산업안전과-4210, 2019.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