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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작성일2022/11/27 14:27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70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필지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로써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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