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작성일2022/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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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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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회 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