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 작성일2022/1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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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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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산업안전과-3097, 2018.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