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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 작성일2022/11/27 14:35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09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3097,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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