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 작성일2022/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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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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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21)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부・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지역
(산업안전과-3878, 20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