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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 작성일2022/11/22 22:11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86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산업안전과-2861,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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