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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 작성일2022/11/27 14:41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5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현황) 충남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로 조직된 8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업업무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연대한 3개 노동조합 외 5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3.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주지시키지 않아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인이 이의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3150,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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