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 작성일2022/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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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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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회 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