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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 작성일2022/11/27 15:08
    • 조회 10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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