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 작성일2022/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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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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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