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 작성일2022/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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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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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