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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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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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