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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 작성일2022/11/22 22:13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87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사개요
       시공사 : A, B, C 3개사
       지분율 : A(10%), B(10%), C(80%)
       시공방식 :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 A사는 2019, 20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회 시】
       
       1.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2874,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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