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작성일2022/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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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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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