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 작성일2022/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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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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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