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 작성일2022/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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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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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