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성일2022/11/27 15:19
- 조회 148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3. 질의 3 관련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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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3. 질의 3 관련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