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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성일2022/11/27 15:19
    • 조회 148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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