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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작성일2022/11/22 22:18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1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 시】
       
       ❏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3105,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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