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 작성일2022/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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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건설산재예방과-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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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59, 20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