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작성일2022/11/27 15:22
    • 조회 203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9.8.)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