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작성일2022/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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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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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