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작성일2022/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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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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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