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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7 16:09
    • 조회 11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송부받은 “사업장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 직무 중 ‘기술직군’, ‘서비스직군’ 및 웹디자인직군의 업무내용(SW 개발, UX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경우 귀사 직원 중 절대다수인 약 93%(798명/855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귀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사의 주된 이익이 창출되는 주된 업무에 따른 업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업무내용 등을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됨(고용보험 가입 업종 확인 필요)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송부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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