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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작성일2022/11/27 16:16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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