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1/27 16:17
    • 조회 11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05-13)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