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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 작성일2022/11/27 16:27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45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전체 공무직 수 : 220명
       - 공무직 노조현황 : ○○지부(일반공무직) 100명, ○○공무직원노조(일반공무직) 40명, ○○전국자치단체공무지본부 ○○지회(환경관리원) 60명, ○○시청환경경노조(환경관리원) 20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1항2호에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자격이 되는지 여부?
       - 위의 조항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인데 사업주가 추천 거부 가능한지
       - 노조 조합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456,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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