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7 16:49
    • 조회 103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03-0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