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타 법(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겸직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상 누구의 책임소재를 말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외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
(산업안전과-3211,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