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사항에 대한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일부 선택적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
-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제외되지 않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나 적용 시기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