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 작성일2022/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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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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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ㅇ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ㅇ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