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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 작성일2022/11/22 22:27
    • 조회 14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3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0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산업안전과-333,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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