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0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산업안전과-333,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