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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업종 판단(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7 17:49
    • 조회 105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95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 업종 분류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중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확인됨
       
       ❏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산안법 시행령 별표2)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동 시행령 별표9)할 대상이고,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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