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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작성일2022/11/27 17:52
    • 조회 108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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