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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 작성일2022/11/27 17:57
    • 조회 11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41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에 한하는 것인지,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교육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급식,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교육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육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7,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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