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 작성일2022/11/22 22:29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40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음.

     

    (산업안전과-4408, 2020-09-28)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