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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작성일2022/11/27 18:03
    • 조회 10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22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상 해당 업종’을 뜻하며,
       - 사업종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사업세목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하수도업이 해당하므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4225,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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