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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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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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회 시】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5.30.) |